퇴직연금 의무화 준비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년 7월,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제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대신 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프리랜서·직장인 모두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당신이 회사 대표이든, 직원이든 지금 미리 준비하면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사라진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준비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퇴직연금제도 유형 선택 (IRP? DC? DB?)
퇴직연금 유형 선택은 제도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DB형: 기존 퇴직금처럼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
- DC형: 매월 일정 금액을 근로자 명의 계좌로 납입
- IRP형: 개인형 퇴직연금, 프리랜서도 가능
중소기업은 DC형 또는 IRP형이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금융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연금관리 금융기관 선정 (은행/증권/보험사)
퇴직연금 금융기관 선택은 수익률과 수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적립금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개설 및 납입해야 하며, 주로 아래 3가지에서 선택합니다:
- 📌 은행권: 안정적, 수익률 낮음
- 📌 증권사: 수익률 다양, 투자 지식 필요
- 📌 보험사: 상품 다양성 보유, 수수료 다소 높음
비용과 수익률을 비교해 적절한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재정비 및 고용형태 재점검
퇴직연금 적용 대상은 3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입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누락 시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으므로 법무노무 전문가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4. 예상 납입금 산정 및 회계 반영
퇴직연금 납입금 계산은 사전에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8.33% 수준의 납입금이 발생하며,
중소기업은 수천만 원 단위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별 납입 계획을 회계에 반영해야 재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연금운용 교육 및 내부 시스템 정비
퇴직연금 교육과 시스템 구축은 혼란 방지의 핵심입니다.
제도 안내, 연금 상품 설명, 관리 책임자 지정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이탈과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공단 출범 전, 자체 매뉴얼 제작을 권장합니다.
FAQ
Q. 퇴직연금제도 미이행 시 처벌이 있나요?
A. 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를 통해 자발적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퇴직금은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기존 금액은 보존되며, 이후는 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마무리 요약
퇴직연금제도는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사업과 직원의 미래를 좌우할 제도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운영비와 신뢰도에서 큰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준비한 회사만이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